사업 실패로 빚 2억원과 우울증으로 인한 범행...

▲ 40대 가장이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다 실패한 것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Pixabay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가족들에게 수면 유도제를 먹이고 집에다 방화를 한 40대 가장이 법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 양철한 부장판사는 "집에 방화로 가족들을 살해하려고 한 40대 가장 강(45)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작년 10월 28일 오후 9시쯤 강 씨는 경기 수원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의 부인(28)과 딸(8), 아들들(8,6)에게 수면 유도제를 넣은 요구르트를 먹인 후 공업용 알코올과 번개탄을 피워 집에 불을 질렀다.

하지만 강 씨는 불을 지른 후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는지 자신의 부인과 두 아들을 베란다로 대피 시키고 딸도 베란다로 피신 시키다 정신을 잃었다. 

이번 사고로 부인과 두 아들은 아무런 큰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딸은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화상을 입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해 주거공간을 범행 장소로 삼은 것과 또 다른 피해자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한 행동으로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씨는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으며, 사업실패로 2억원의 빚을 안게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