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명안한 중개사 50% 책임

공인중개사가 주택 전세계약시 임차인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주택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50%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1단독 정재규 판사는 8일 백모씨가 공인중개업자인 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중개의뢰인인 원고에게 주택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택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2003년 11월 말 배씨를 통해 전주시 인후동의 다세대 주택 1층을 보증금 6천만원에 전세낸 뒤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백씨는 올해 6월 해당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뒤 모 신협이 1-2순위로 근저당권 설정을 먼저 해놓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보증금 중 340여만원 밖에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계약시 근저당권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배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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