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가벼운 징계로는 부족...징계기준 강화돼야'

▲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대학교원 성범죄 징계 현황 일부 / ⓒ박경미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 10명 중 4명이 여전히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문위 소속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6월) 전국의 144개 대학 중 서울대 등 38대 대학, 총 47명의 대학교수들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 의원은 이 중 24명(51%)이 해임이나 파면을 당하고 강단에서 퇴출됐으며 20명(43%)은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징계는 성범죄 사안별로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다양한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중징계인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는 경우, 자동적으로 강단에서 퇴출되지만,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처분을 받거나 같은 중징계라도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다시 강단에 서는 데 문제가 없는 것.

또 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이나 감봉을 당한 6명의 대학교수들 중 단 1명만이 본인의 청원에 의해 직을 면하는 의원면직, 나머지 5명은 모두 재직 중이었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당한 16명의 대학교수들 역시 2명만이 의원면직했고, 나머지 14명은 모두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이 갖는 절대적인 지위를 고려하면 드러난 대학교수들의 성범죄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마땅히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대학교수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강단에 서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성희롱과 성추행 등은 가해자도 잘못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가벼운 징계로는 부족하다”면서 “다시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 중심으로 징계 양정 기준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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