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가학적인 음란물을 다루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서 "지난 6월 30일 서울북부지검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순간을 촬영하고 보관해온 김(35) 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라고 전했다.

지난 2013년 김 씨는 당시 중학생인 A(18)양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택으로 불러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5년과 2008년, 20014년에도 다른 미성년자와 자택에서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보관해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자신의 사이트에 호기심으로 가입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쪽지와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 받으면서 신뢰를 쌓은 뒤 집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또 김씨는 A양에게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자택으로 부른 다음 폭력을 행사하면서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김 씨와 관계를 맺은 다른 3명의 미성년자들은 김씨와 맺은 성관계가 강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씨의 도주우려가 없고 조사에서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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