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기료 수익률을 고려할 때 전기료 인하 여력 충분

▲ 박정 의원이 영유아와 창업자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집단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박정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영유아와 창업자에게 전기요금 할인이 추진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영유아와 창업자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집단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력 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약관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에너지 요금 감면이 이뤄지고 있으나 기존 전기료 수익률을 고려할 때 전기료 인하 여력 내지 요금 할인 대상을 추가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전기판매사업자 소극적인 태도가 지적돼 왔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박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요금 할인 대상에 영유아를 둔 가구를 포함해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에 산업용 전력 사용 혜택을 받아온 제조업 외에 모든 창업자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한시적으로나마 전력요금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개정안은 가정용 전기요금에서 두 가지 이상의 할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가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목된다.

박 의원은 “기존에 할인 대상인 다자녀(3자녀) 가구가 아닐지라도,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영유아 1인당 기본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서민들의 출산육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창업자 한시 할인 제도 역시 창업자의 의욕고취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는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진, 서영교, 김해영, 손혜원, 김병욱, 백혜련, 윤관석, 위성곤, 황주홍, 박홍근, 김정우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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