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럼에도 불구 방통위 기업 상태 과징금은 시늉 수준

▲ 최근 9년 간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1억 7,572만 건으로 환산시 국민 1인당 3번 꼴로 개인정보가 유출을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최근 9년 간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1억 7,572만 건으로 환산시 국민 1인당 3번 꼴로 개인정보가 유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미방위 소속 신경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 9년간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심각했던 해는 지난 2011년이 무려 5,032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2010년, 2008년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에 가장 많은 유출이 생겼던 까닭은 당시 네이트와 국내 대형 백화점 등이 차례로 해킹을 당하며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지난 2012년과 2014년에는 KT가 각각 873만 건, 1,170만 건을 유출해 파장을 불러온 바 있으며 2008년에는 옥션이 1,081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수위는 시늉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방송통신위원회는 7천만 원의 과징금과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KT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롯데홈쇼핑은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37억 3,600만원을 벌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2천만 원의 과태료와 1억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국가와 기업의 태만한 대응으로 인해 이렇게 불법과 탈법이 여전히 횡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부터 사후 조치까지 짜임새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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