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 위해 최소경비 신고, 승인 뒤 훨씬 많은 국고 낭비

▲ 국제대회 유치 전 전문기관에 의한 국제경기대회 타성성 조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 ⓒ김병욱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자체 등의 무분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와 관련 제도적으로 제동을 거는 법안이 추진된다.

8일 국회 교문위 소속 김병욱 의원은 국제대회 유치 전 전문기관에 의한 국제경기대회 타성성 조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치 승인 후에는 준비 상황과 사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자체 등이 국제경기대회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대회를 치르는데 필요한 경비를 축소해 유치 승인을 받은 뒤 훨씬 많은 국고 지원을 받아 대회를 치른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지난 2012년 이후 유치가 확정된 8개 국제경기대회 중 4개 대회가 최초요청액 보다 더 많은 국비가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3년에 한 지자체가 유치한 국제경기대회 경우 요청액보다 무려 231% 증가한 301억 원의 국비가 지원 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해당 국제경기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사후 경제성 역시 경기 개최로 인해 852억 원의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파악했지만 유치를 추진한 해당 지자체는 반대로 1,159억 원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노웅래, 손혜원, 강훈식, 고용진, 김해영, 어기구, 임종성, 윤후덕, 이찬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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