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난 강아지가 트렁크 밖으로 뛰쳐나올지 몰랐다'

▲ 트렁크에 강아지를 매달고 달린 운전자 경찰이 소환 조사했다. ⓒ유투브 캡처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전북 순창 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 트렁크에 개를 매달고 주행하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해당 사건이 고의가 아닌 사고로 잠정 결론을 냈다.

6일 전북 순창경찰서 등은 “차량 트렁크에 개를 매달고 주행하던 운전자 A(50)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로 소환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개를 트렁크에 매달고 운전을 할 생각조차 없었고, 고의가 아닌 사고로 발생한 일이며 그날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기 위해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 예초기와 함께 강아지 2마리를 트렁크에 넣어두었고 강아지 한 마리가 바깥으로 뛰쳐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나도 이 사건으로 인해 괴롭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A씨가 일관되게 진술하자 뒤따라오던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A씨가 강아지를 학대하기 위해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고의성 없는 사고로 잠정 결론을 냈으며 현재 A씨를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보기 힘들어 입건하기에도 무리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A씨는 오전 9시쯤 순창군 적성면에 위치한 국도에서 개 한 마리를 트렁크에 매달고 시속 80km의 속도로 운전을 했고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본 한 네티즌이 경찰에 신고 접수하여 경찰이 A씨를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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