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KT가 발주한 UTP케이블 입찰 담합에 참여한 8개 업체에 49억 원 규모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UTP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8억 9,100만 원를 부과하고 각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8개 전선 제조사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KT가 발주하는 UTP케이블 연간 단가 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낙찰 순위, 투찰 가격, 물량 배분 등을 합의했다.

통상 KT는 전국을 입찰 참가 업체 수에 맞춰 6~7개 지역으로 나누고, 저가 입찰 업체 순으로 물량이 많은 지역을 배정하는데 낙찰가는 최저 입찰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저가 입찰자 순으로 많은 물량을 배정받고, 모든 사업자가 최저가를 일괄적으로 적용 받게 되면서 이들 업체끼리 담합해 최저 투찰 가격과 나머지 사업자의 낙찰 순위에 따른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고가로 투찰해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후순위 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후에 OEM 발주고 물량을 보장해 주는 형식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8개 사업자에 법 위반 행위 금지행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1곳을 제외한 7곳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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