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욕죄라고 판결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맞다

▲ 대법원이 단체 채팅방에서 비하발언 한 50대 남성에게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확정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4일 대법원 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상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정(57)씨에게 상고심이 판결한 벌금 100만원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8월 정씨가 다니는 학과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단체 채팅방에서 회장 A(58·여)씨를 상대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은 장식품인가?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난생 처음보네. 거의 국보감인 것 같다.’는 등의 비하 발언을 했다.

이에 1심은 “단체 채팅방에 올린 글의 문맥이나 표현의 방법과 의미 등을 보면 A씨를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공연성도 인정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하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씨는 이에 불복하며 자신의 직장으로 찾아와 망신을 줄 것 같아 두려워 행동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가 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심인 1심의 판결을 따랐다.

결국 대법원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자료들을 보면 공소 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옳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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