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는 제외…복당안 의결 놓고 이정현·이장우 찬반 엇갈려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장우 최고위원, 정진석 원내대표, 이정현 당 대표. 시사포커스 / 원명국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새누리당이 1일 20대 총선 직전 탈당한 인사들 중 10명에 대해 재입당을 승인했다.
 
새누리당 최고위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인천 홍순목,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김종규, 주점욱, 성이겨으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김길수, 서춘수, 김윤철, 정현태, 경남 창원·마산·회원 백상원, 경남 통영·고성 진의장 씨 등에 대한 복당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복당 승인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지도부 내에서도 파열음이 일었는데 친박계 이장우 최고위원이 “총선 때 자신의 당선을 위해 탈당해 출마한 사람까지 받아주는 건 이르지 않나”라고 반대 의사를 드러내자 이정현 대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승인안을 통과시키려 하면서 충돌이 격화됐다.
 
이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 대표 취임 이후 첫 복당안이니 큰 문제가 없으면 복당안을 승인하자”고 수습에 나섰지만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이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보류시켜야지, 내가 거수기냐”라고 이 대표에 항의하면서 홀로 중도 퇴장해 버렸다.
 
그나마 이 최고위원을 제외한 대다수 최고위원들은 복당에 승인해 승인안이 통과될 수 있었지만 지난 총선에서 ‘공천 파동’ 논란이 불거졌던 유승민계의 류성걸(대구 동갑), 권은희(대구 북갑) 전 의원과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전 의원에 대해선 아직 해당 시도당의 복당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날 조원진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오늘은 시도당 의결을 거치고 당협위원장이 승인한 사람들만 복당이 최종 의결된 것”이라며 “대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중앙당에서 복당안을 승인하려면 시도당에서 먼저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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