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여대생이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위 사진은 본문과 관련없음)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집에 귀가하던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31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택시에 탄 술취한 여대생을 성폭행 한 택시기자 이(44)씨를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홍대 부근에서 택시를 탄 20대 여성 A 씨는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A씨는 성폭행을 신고해도 범인을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사건 발생한지 3개월이 흐린 7월이 돼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A씨를 택시에 태워 보냈던 친구가 택시 번호판을 촬영해둔 사진과 A씨의 소지품에서 이씨의 DNA가 남겨져 있어서 붙잡을 수 있었다.

한편 지난 22일날 경찰에 의해 검거된 이 씨는 경찰의 범행 추궁에도 모든 범행에 대해 부인하다가 DNA 증거를 내밀자 갑자기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라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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