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 발급절차를 완전 전산화

관세청은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서 2006년 9월부터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수출업체사무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수출업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란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체결했거나 GSP부여 기타 우리나라와 협정 등에 의거 우리나라산 상품에 대해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명서이다. 각 세관에서는 2003.3월 이후부터 특혜용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증명서 발급은 전산화되지 않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 바, 수출자는 상공회의소에서 증명서 양식을 구입하여 타자 또는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한 후 발급받아야 함으로써 서류 준비 및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왕복함에 따른 시간과 교통비가 소요되어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세청은 2005년부터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 전산화를 추진하여 지난 7월 한-싱 FTA건에 대한 발급절차를 완료하고 2006년 9월 1일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 아-태무역협정) 개정시행에 따라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 발급절차를 완전 전산화하였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으로 화주가 내역을 입력하여 발급신청을 하면, 세관에서 검토 후 승인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출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논문에 따르면 1건의 특혜원산지증명을 발급받는데 있어서는 서류작성비 12,000원, 교통비 10,000원, 시간경비 13,000원, 증명발급비용 15,000원 등 약 5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나, 관세청이 이번 증명서 발급시스템을 전산화함에 따라 수출자는 년간 약 30억원 상당의 증명발급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수출자는 우리나라상품이 타국에서 GSP를 공여받는 경우, APTA협정, GSTP협정, TNDC협정 및 FTA협정 가입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관세청의 원산지증명 인터넷발급시스템을 밴치마킹하여 금년 10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일반원산지증명서 및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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