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칭해 결혼까지 하는 등 범행을 이어나가다 결국 구속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의사나 변호사를 사칭하며 여성을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3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칭을 해 여성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제약사 회사원 이(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씨는 사람들에게 유명 대학 병원의 의사 또는 로펌 소속 변호사처럼 말하면서 여성 피해자 A씨 등 총 6명에게 11억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사면허도 없으면서 가족과 친인척 등에게 영양제를 처방하고 페렴구균 백신을 주사하는 등총 22번의 불법 의료행위도 하고 법정 다툼 중이던 A씨의 형부에게는 허위 진단서까지 만들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5년 전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이 씨는 A씨를 만나 자신을 의사라고 속이고 만남을 가졌다. 그러다 결혼을 전제로 상견례까지 갖고 만남을 지속했다.
 
그리고 이씨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A씨에게 병원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A 씨는 한달 후에 결혼 할 사이라 별 의심 없이 대출을 받아 이씨에게 3억 6,000만원을 건넸다.
 
또 이씨는 동호회나 채팅앱을 통해 결혼을 한 후에도 여성 3명과 만남을 갖었다. 그리고 6명의 남성에게 다가가 자신이 주식 전문 투자자들과 친분이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그러던 중 이씨는 결국 사기 혐의로 수감되게 되었고, 면회를 온 A씨에게는 ‘의료행위 중 의료사고가 난 것이라 금방 사면된다.’라고 말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듯이 면회를 하고 나가다 이 씨의 친누나와 마주친 A씨는 결국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지난 5월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러 개의 가명을 쓰며 범행을 저질렀고, 지금까지 가로챈 돈은 유흥비와 투자금으로 모든 탕진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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