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독점수입하는 자재를 공급해달라는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로열정보기술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로열정보기술은 자사가 독점수입하는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의 사용이 설계에 반영된 수인터널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를 낙찰받은 S사로부터 이 제품의 공급을 요청받았으나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을 거부했다. 로열정보기술은 공기관식 터널용 화재 감지기 공급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는 국내 독점공급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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