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당 공무원 모든 혐의 전면 부인 중...

▲ 법무부에 소속된 경찰이 현재 음란행위 혐의를 받으며 조사를 받고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광장 인근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법무부 공무원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경에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금천광장 부근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벌였다.”라고 밝혔다.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있던 A씨가 음란행위를 벌이던 모습을 지나가던 B(15) 양이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양이 말한 인상착의를 따라 용의자를 추적 중 비슷한 차림을 하고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지구대로 데려가서 조사 중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받는 A씨는 자신은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한 둘이냐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증거를 찾기 위해 인근 CCTV를 수거해 정밀 분석 하여 A씨의 범행 여부를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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