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입법청원하겠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6일 서울 종로구 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중대표소송권과 다중장부열람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입법청원안을 발표하고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입법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을 위해 이 단체가 마련한 입법청원안은 다중대표소송권을 도입해 자회사뿐 아니라 손자회사의 이사에 대해서도 소(訴)를 제기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하고 모자회사 관계의 지분율 요건을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해 회계장부열람을 하는 다중장부열람권도 포함됐다. 입법청원안은 아울러 회사와 거래시 공정거래 의무가 있는 이사의 범위와,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의 범위를 확대하고 거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 지배주주의 일탈행위에 대한 규율 수단을 강화했다. 또한 이사의 책임 한도를 1년 간 보수의 6배에서 10배로 상향조정하고 이사의 책임을 감면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아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이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한국 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투명성과 책임감의 원칙에 기반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데 헌신할 것"이라며 창립을 공식 선언했다. 이 단체는 창립선언문에서 "투명성과 책임감은 다양한 기업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경제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와 시장경제질서가 건전하게 작동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초 참여연대에서 분리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27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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