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금융실태를 최초로 점검, 제도 보완 추진

금융감독원이 2004년 이후 활성화된 자본시장을 통한 부동산개발금융실태를 최초로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6일 "실태 점검 결과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건설회사의 채무인수 약정내용,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공시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부동산개발금융 유형 중 자산유동화방식의 경우 원리금 상환이 연대보증이나 채무를 인수한 시공사의 지급 능력에 의존하는 점이 지적됐다. 또 기업어음형태로 개발금융이 이뤄지는 경우 대부분 기업어음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사모 형태로 발행됨에 따라 감독대상에서 제외돼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과 증권회사, 신용평가회사 등으로 구성된 '자산유동화증권(ABS) 관련 업무 모범규준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모범규준을 보완하고 자율결의 등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개발금융의 유동화는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뒤에 시작하도록 하고 사업성 평가내용과 시공사의 채무인수약정내용, 사업진행상황 등을 충분히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6월말 현재 금융회사 대출이나 자본시장을 통한 부동산 개발금융 전체 잔액은 최소 45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규모는 전체의 35% 수준인 1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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