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증’ 아니라 경험 따른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견해’로 판단

▲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26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관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을 했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26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관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을 했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이날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이유에 대해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며 “(권 의원이) 김 전 서울경찰청장의 말을 격려로 인식했는지, 지시로 인식했는지 여부는 권 의원의 주관적 인식·평가 영역에 속하므로 위증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재판부의 판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부담 있는 재판임에도 사법부에서 용기 있고 소신있게 법에 따른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저에 대한 기소는 대선 부정 개입 논란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고 증언했으나 지난해 1월 법원이 끝내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자 거꾸로 권 의원이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에 의해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당해 검찰이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청장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이번 1심 판결에서 결국 무죄로 결론나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국민의당은 이날 권 의원 무죄 소식을 접한 뒤 대변인실 명의의 논평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검찰을 겨냥해선 “기소가 법률적으로 무리가 많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날선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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