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농구팀 선수가 후배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하다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대학 농구선수가 상습적으로 후배 선수들을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하다 재판을 받게 됐다.
 
25일 수원지검 형사2부 이선봉 부장검사는 “상습적으로 후배 선수들을 때리고 가혹행위를 한 A대학 농구팀 선수 김(24) 씨를 특수 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6일 김씨는 대학의 체육관에서 BB탄 총을 B 씨에게 발사했다. 그러다 B씨가 ‘아이씨’라고 말하자 B씨를 무릎 꿇게 하고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와 B씨의 머리를 툭 건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지난 4월 4일 같은 체육관에서 후배 선수들의 태도를 지적하며 바닥에 머리 박기를 시켰다. 또 후배 C씨에게 일어나게 한 후 머리를 슬리퍼로 가격하고 엎드려 있던 D씨에게는 복부를 걷어차는 등 후배 선수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A 대학 농구팀에서 주전으로 활동했으며 부상을 당해 잠시 쉬다 올 시즌 복귀했으며 올해 4월 A씨의 후배들에 대한 상습 가혹행위가 밝혀지며 대학 농구팀에서 방출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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