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재발방지 약속에도 납품업체 직원 불러 무보수 동원

▲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 할 경우 롯데마트는 인사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하는 불공정거래 재발방지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갑질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롯데마트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유통업체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는 대형마트로 유통업체 갑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 밑에 납품업체들은 대형마트 3사에 납품기일 안에 필요한 물품들을 납품하는 을에 입장이다.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간의 상생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일까. 현재 상황에선 상생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갑질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납품업체들의 바람이다.

대형마트 3사들의 고질적인 갑질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대형마트 3사들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암암리에 갑질 행위가 이뤄져도 알아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3사들의 갑질행위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부터 납품업체 직원들을 매장으로 불러 무보수로 매장 정리 등 법망을 피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이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3사의 대규모 유통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총 238억 원으로 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 중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이유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납품대금 감액, 반품, 인건비 전가 등의 갑질 행위다. 당시 공정위 조사를 통해 이들 3사의 부당행위 수법도 날로 교묘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롯데마트는 2012년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고, 거래를 갱신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과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은 대형마트가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와 서면계약서 없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뒀다.

이런 롯데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자사매장으로 불러 무보수로 매장 정리에 동원됐다는 Y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Y매체에 따르면 납품업체 직원들은 7~8월 20여 차례 불려나와 평균 6시간 이상 물건 정리와 매장 진열 업무를 했지만 납품업체 동의도 없었고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 의사를 물어본 후 진행한 파견요청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업체는 Y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와줄 수 있어요? 가능하세요?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일 몇 시까지 오세요. 말 끝났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요”라는 등 일방적 통보였다는 주장이다. 보도가 나간 직후 롯데마트측은 하루 만에 납품업체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무마에 나섰다.

이렇듯 대형마트들의 갑질행위는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앞서 대형마트3사와 하나로마트 등 4개사 대표는 7월 15일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 하는 대형마트 임직원을 즉시 해고 등 중징계 처벌을 내리는 불공정거래 재발방지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내용을 보면 롯데마트는 인사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으며 홈플러스는 불공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직원은 은폐 책임을 묻는다. 이마트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 등 납품업체에 더 이상 갑질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었지만 두 달도 안 돼 Y매체에 롯데마트 갑질행위가 포착되면서 갑질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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