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가 냉방 중인 상태에서 장사하던 가게 23개 매장을 적발하고 이 중 2개 매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가 문열고 냉방영업 2차 단속을 실시해 23개 매장을 적발하고 2개 매장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18일 산자부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와 관련 지난 16일 오호 2시부터 2시간 가량 전국 14개 상권을 대상으로 산업부, 지자체, 에너지공단이 참여하는 2차 합동단속을 본격 실시했다.

이번 단속 지역은 서울(명동역, 강남역, 가로수길), 부산(서면역), 대구(중앙로역), 인천(부평역), 광주(금남로역), 대전(갤러리아백화점), 경기(군포산본역), 강원(강원대학교), 충북(충북도청), 전북(전주시청), 경남(창원광장), 제주(제주시청)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이들 지역 총 1,769개 매장을 점검했으며 이중 위반사실이 있는 23개 매장(위반율 1.3%) 중 21개 매장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2개 매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문 열고 냉방영업’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오는 26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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