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누진제 완화 취지 무색 인하효과 별로

▲ 한전이 검침일 기준을 제각각 설정하면서 어느 가정은 인하혜택을 받는 반면 인하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 가정도 발생할 수 있다. 한전산업개발 관계자는 "한전에서 구간별 검침일 기준 구간을 나눠서 받으면 이쪽에선 검침만 나간다." ⓒ뉴시스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8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가정에 속속 도착하면서 설마 했던 요금폭탄이 현실화 됐다. 가정에서 피부로 느끼는 전기요금 인하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아 정부가 한시적으로 7~9월 각 구간별 50kWh 증가한 누진제 완화를 발표 전기요금을 덜어주겠다는 취지가 무색케 됐다.

전기요금 기준은 검침일 기준으로 책정되다보니 완화된 누진제 역시 검침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8월 전기요금 고지서도 이 같은 기준으로 책정됐다.

한전은 검침일을 △1차 매월 1~5일 사이(25일 납기·440만 가구) △2차 8~12일 사이(말일 납기·510만 가구) △3차 15~17일(다음 달 5일 납기·450만 가구) △4차 18일~19일(다음 달 10일 납기·250만 가구) △5차 22일~24일(다음 달 15일 납기·230만 가구) △6차 25일~26일(다음 달 20일 납기·260만 가구) △7차 말일(다음 달 18일 납기·41만 가구)로 구분하고 있다.

현장에서 검침을 담당하고 있는 한전산업개발 관계자는 "한전에서 구간별 검침일 기준 구간을 나눠서 받으면 이쪽에선 검침만 나가서 확인만하고 한전에서 보고하는 상황이다"며 "한구간으로 정해서 일률적으로 검침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자 전송으로 고지서를 받는 경우 1,2차 검침 대상자는 고지서를 이미 받았으며, 종이 고지서의 경우 1차 검침을 받은 가정은 이미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이 끝났으며, 2차 검침을 받은 가정은 고지서가 발송 중이다. 3차 검침 이후 가정도 순차적으로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 정부의 전기료 인하방침에 대해선 “얼마나 인하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여름에 마음 편히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는 요금체계로 변경됐으면 좋게다”고 말했다. 신씨 검침일은 8일 기준이다. ⓒ뉴시스

한전이 검침일 기준을 제각각 설정하면서 어느 가정은 인하혜택을 받는 반면 인하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 가정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평소 3단계 구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는 기자도 올 여름 폭염이 지속된 요일에 전기요금 폭탄 걱정이 앞서다보니 에어컨 사용을 거의 하지 않아 8월 요금 고지서에 전기사용량이 평소보다 조금 늘었지만 구간별 누진제 완화에도 3단계 요금체계에 해당돼 전기요금 인하효과를 보지 못했다. 전기요금 폭탄 걱정에 에어컨 사용을 자제한 가정은 정부의 누진제 완화에도 해당사항이 안되다 보니 폭염 속에 더위는 더위 데로 느끼고 전기요금 인하 효과는 보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반면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난 가정은 그야말로 요금폭탄을 맞았다. 서울시 신설동에 사는 신춘자(61)씨는 평소 3만 원대 안팎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문자로 받았는데 폭염 때문에 에어컨 사용이 늘다보니 이번 고지서에 15만 원대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다. 신씨는 “뉴스를 보면서 설마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되기도 했는데 고지서를 받아보니 한숨만 나왔다”며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을 안 할 수 도 없고 폭염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하니 다음 달도 요금폭탄이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의 전기료 인하방침에 대해선 “얼마나 인하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여름에 마음 편히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는 요금체계로 변경됐으면 좋게다”고 말했다. 신씨 검침일은 8일 기준이다.

따라서 전기요금 폭탄 걱정에 현행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유승훈 에너지환경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지난 12일 ‘주태용 전력 누진요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현행 6단계 누진요금제도를 수도요금 요금체계와 동일한 3단계로 개편하되, 누진율은 현행 11.7배에서 2~4배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한전도 이번 누진제 개편 논란이 불거지면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유 교수는 “한전이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에 연동하여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기요금 도매가격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전이 과도한 이익이나 적자를 보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은 전기요금을 가격신호로 받아들여 소비를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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