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낭비 막기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

▲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전기세가 낮게 책정되고 상용한 전기요금을 반환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는 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 전략상용이 많은 여름철엔 요금폭탄을 맞기 일수다. ⓒ산업통상자원부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전기세가 낮게 책정되고 상용한 전기요금을 반환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는 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 전략상용이 많은 여름철엔 요금폭탄을 맞기 일수다.

이 같은 정책 때문에 무더위가 찾아오는 여름이면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리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된다. 2011년 9·15 정전 대란 사태는 전력대란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현 누진제 전기요금 체계는 전력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명목상 정책일 수밖에 없다. 해외도 이 같은 대규모 전략대란 우려가 현실화 되는 상황에 정전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2012년 이후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요금체계를 갖고 있는 대만은 누진제 구간이 5단계로 1단계와 5단계 요금차이가 2.4배로 국내 11배 보다 5배 정도 저렴하다. 대만은 국내와는 달리 가정용 외에도 산업용, 일반용에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전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에너지 총량제’를 도입 전력 소비 줄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력을 펑펑 쓰는 것은 아니다. 전력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차지단체에서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영국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절감을 이루고자 2020년까지 전체전력소비량의 31%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프랑스는 전력요금이 우리보다는 비싸지만 유럽국가에 비해 싼 편이다. 프랑스는 전력사용이 많은 여름철과 겨울철 공공건물에 대해 여름철 적정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는 19도로 정해 이를 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위반하면 1천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은 누진제를 도입한 1974년 이후 계속 3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고 단계 전력소비량을 누진제 도입 당시 200kWh에서 4단계를 거쳐 2000년 300kWh로 비중을 늘려왔다. 한국 무역협회가 내놓은 ‘2011년대일 적자 분석 및 2012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기업들은 전력수급불안, 엔화강세, 높은 법인세율, 엄격한 환경규제, 인건비부담, FTA 체결지연 등 6 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전력수급불안 및  전기료 인상에 따른 전력난을 가장 심각한 것으로 꼽았다. 일본정부는 2012년 4월부터 기업용 전기요금을 20% 인상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