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장애인들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은 미용실 주인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충북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항병호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9일 검찰은 과도한 바가지 요금을 씌운 충주 미용실 주인 A(48‧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작년 5월 26일 뇌병변 장애인에게 마치 좋은 약품과 특수 기술을 이용해 머리를 한 척 하며 52만원의 요금을 받는 등 작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8명에게 바가지요금으로 239만원을 챙겼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지는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 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아직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순수히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변상을 한 점 등을 참작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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