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을 교체하거나 매연저감장치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9일 서울시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노후 건설기계 600대를 올해 시작해 오는 2018년까지 총 3,600여 대에 엔진을 교체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강도 높은 저공해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기계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17%를 차지하는 배출원. 서울시내에는 총 4만 6,413대의 건설기계가 있는데, 이중 지난 2004년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가 2만 3,090대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저공해조치 대상은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5종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들 5종에 대해 저공해화 비용의 80~95%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3종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저공해화 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미세먼지를 최대 80% 이상 저감할 수 있다. 올해 2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2,000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굴삭기, 지게차 등 2종은 신형엔진으로 교체한다. 지난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구형엔진을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강화된 신형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는 최대 60%, 질소산화물은 40%까지 저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내년 8월부터 발주한 150여개의 공사장(건축공사 87개, 도로공사 50개, 지하철공사 13개)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를 담보하기 위해 공사 중 2004년 이전 등록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건설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조치하고, 공사 완료후에도 평가를 통해 건설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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