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검출 육류 섭취 시, 내성세균 출현으로 질병치료 제대로 안돼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육류에서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항생제가 검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육류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약물 저항성이 증가된 내성세균이 출현해 질병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전국 4개 도시(서울, 부산, 대전, 광주)의 백화점 및 할인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및 수입산 육류 222점(쇠고기 81점, 돼지고기 80점, 닭고기 61점)을 수거하여 항생제 등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시험결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각 1개씩 총 3개 제품이 잔류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광주서방시장에서 구입한 쇠고기에는 항생제인 테트라싸이클린이 기준치인 0.25ppm보다 1.5배 높은 0.372ppm이 검출되었다. 광주의 롯데마트 상무점에서 판매한 롯데 후레스포크 돈 삼겹살도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의 검출량이 기준치인 0.1ppm보다 1.7배 높은 0.169ppm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부산의 탑마트에서 구입한 닭고기의 경우도 합성항균제인 엔로플록사신이 기준치 0.1ppm보다 무려 5.1배 초과한 0.512ppm이 검출되었다. 비록, 허용기준 이내이긴 하지만 항생제가 일부 검출된 제품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각 3개씩 총 9개 제품에 달했다. 이는 축산농가가 출한 전, 동물용 의약품 사용이 금지되는 기간인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출하 15~30일 전부터는 약제 무첨가 사료(후기사료)를 먹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등 농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축산물에 항생제가 잔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축산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에 나설 계획이며, 잔류기준 위반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수의사 처방에 의한 동물약품 사용 의무화 등의 개선방안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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