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검사 후 차량 파손 피해 심각

▲ 최근 차량검사로 인해 불만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승재 기자] 망원동에 사는 운전자 K씨(35)는 최근 분통 터지는 경험을 했다.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검사소를 찾았다가 돈은 돈대로 쓰고 무리한 검사에 차량마저 고장 위험에 처해 반나절 가까이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이유인즉 고작 5분여동안 브레이크를 밟아보고, 전조등을 켜보는 형식적인 검사를 받는데 5만2,000원의 거금을 내고도 배출가스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

물론 납득할 만한 검사였다면 당연히 수긍하겠지만 안전검사(브레이크·전조등 등)는 대충 육안으로 훑어보면서 유독 배출가스만 무리하게 검사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시내권 운전에서는 60km 속도도 잘 나오지 않는 게 현실인데 엔진회전을 나타내는 rpm이 3,820에 이를 때 까지 액셀 페달을 밟아 대는 등 검사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그의 불만이다.

억울한 감정을 감출 수 없었지만 마땅한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한 K씨는 ‘엔진오일과 오일필터를 갈고 재검사를 받으라’는 검사관의 말에 따라 울며겨자먹기로 인근 카센터에서 수리(8만원 지불)를 하고 다시 검사소를 찾았다.

하지만 검사를 하기 전 액셀을 밟아보던 검사관은 “다시 해도 불합격이다. 연료분사장치(일명 부란자)를 손봐야 할 것 같다” 며 다시 인근 카센터를 소개해줬고 K씨는 또 3만원을 들여 불법 수리를 마친 후에야 간신히 검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최근 K씨처럼 차량검사로 인해 불만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차량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관과 말다툼을 했다거나 무리한 배출가스검사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운전자 U씨(31)는 “어느 나라 기준에 맞춰 자동차 검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부실한 검사로 운전자들의 지갑만 털어가고 있다” 면서 “현 기준대로라면 5년~10년된 차량은 폐차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고 불만을 터트렸다.

인근 카센터 주인은 “밖에 있는 차도 검사를 받다 엔진이 고장 나 폐차를 기다리고 있는 차량인데 요즘 들어 검사도중 차가 고장 났다며 수리를 하러 오는 운전자들이 많다” 면서 “하나 마나한 차량검사를 왜하는지 모르겠다” 고 현 차량검사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같은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실제 모 차량 검사소에서는 ‘배출가스 검사로 인해 발생한 차량고장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까지 부착한 채 무리한 검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이 차량검사소 관계자는 “시에서 대행을 받아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규정대로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다소 무리한 감이 없진 않지만 규정을 따르자면 어쩔 수 없다” 고 말했다.

한편 모든 차량소유자는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최초 4년에 2년 주기, 1톤 화물차는 매 1년마다 정밀검사(배출가스검사 포함)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검사기간 경과 30일까지는 2만원, 30일을 초과하면 이틀에 만원씩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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