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씨를 성폭행혐의로 고소한 첫 번째 여성이 무고혐의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했던 여성이 무고혐의로 구속 될 처지에 놓였다.
 
4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박유천씨를 최초 고소한 여성 이씨에게 무고혐의와 공갈미수 혐의로 남자친구와 사촌오빠는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진술담합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첫 번쨰 고소여성 이씨와 남자친구, 사촌오빠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박유천씨 측한테 5억 원의 금품 요구를 했었고, 박유천씨 측은 이를 녹취한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현재 경찰은 박유천씨와 이씨 측 사이에 1억 원이 오고 간 정황은 포착했지만, 이것이 공갈로 인해 금품을 주고받은 지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재 경찰 측은 다음주에 사건을 마무리 하고 검찰에 송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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