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경찰관이 마트에서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파면 조치 당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현직 경찰관이 여성의 치마 속을 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되어 파면조치 됐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은 “마트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A(48)경위에 대해 진안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7일 오후 2시쯤에 A경위는 전주지 효자동에 위치한 한 마트에 있던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A경위 체포 당시 아무런 저항 없이 경찰의 체포에 응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일부 인정했다고 전했다.
 
A경위는 현재 여자의 치마 속을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이 성범죄를 일으킨 부분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이후로도 경찰관의 성범죄는 어떤 경우라도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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