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혐의를 받아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자?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성폭행 고소 사건이 날로 증가하면서 덩달아 오르는 것이 무고 혐의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가 총 2만 9,863건으로 나타났다. 이 성폭력 사건 중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가 된 사건이 무려 4,993건으로 나타났다. 대략 1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무고 사건은 2011년 4,374건, 2014년 4,859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에 연예계에서도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배우 이진욱(35)씨는 고소 여성에 대해 ‘무고죄는 무서운 것이다.’라면서 무고죄로 맞고소 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했고, 결국 고소여성의 진술 번복으로 무죄 혐의를 받아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배우 이진욱씨는 고소 여성과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에 때문에 성폭행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배우로서의 명예가 한 순간 만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실제로 배우 이진욱씨는 이번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광고와 드라마 출연이 불가능하게 되어 금전적으로 30억원에 달하는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소여성이 무고혐의가 입증되어도 그녀가 받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되어있어 배우 이진욱씨가 이번 사건으로 잃어버린 30억원에 비하며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벌이다.
사건 수사 도중 수사기관을 통한 무고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거나 자백을 하게 되면 형벌이 감형되거나 면제 처분을 받게 되어 징역 1년 이하 가벼운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런 점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무고죄의 처벌수위를 높여야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처벌 수위를 높여 쓸데없는 성폭행 고소로 인한 무고한 시민이 입는 피해를 줄여야하며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해 실제로 필요한 사건에 수사력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근래 자신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사법기관을 이용한 협박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무고 혐의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법을 악용하는 것을 줄여야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무고죄로 실제로 피해 입은 피해자들에게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편견이 생겨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 된다.”고 덧붙여 밝혔다.
한편 의도치 않게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범죄자로 몰리기 싫다며 두 손을 위로 뻗고 휴대폰을 만지거나 어떤 사람은 가방을 머리 위로 들고 있다. 실제로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 때문에 피해를 입는 남성을 그린 영화도 있다.
일본 감독 수오 마사유키가 그린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영화이다. 이 영화 속 남자 주인공은 지하철에서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소된다. 결국 그는 성추행범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사회적으로 생활이 힘들어진다.
이런 부분까지 영화로 다뤄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수정·보완을 해야 할 것 같다. 아직도 힘들게 혼자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