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남성이 200km 과속영상을 인터넷 올려 경찰에 적발 되어 범칙금과 벌점 부과 처분을 받았다. ⓒ보배드림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자신의 차량의 속도를 과시하고 싶어 카페에 과속영상을 올렸다가 경찰에 적발된 30대 남성이 있다.
 
20일 서울 관악 경찰서는 “자신의 승용차로 과속하는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 카페에 올린 김(3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을 부과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33)씨는 지난 3일 강남순환도로가 개통한 날 오후 6시쯤에 자신의 렉서스 차량에 액션카메라를 설치하고 강남순화도로로 나가 과속하는 영상을 찍었다.
 
그는 강남순환도로의 70km/h를 두 배 이상 초과하는 160km/h로 달리면서 최대속도 200km/h까지 과속을 했다. 이에 경찰은 최고수준의 과속 행위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처분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새로 구입한 외제차량의 속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촬영해서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이번 주말부터 강남순환도로의 과속을 막기 위해 이동식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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