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올 들어 2차례 경고

▲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갑질을 하다 적발되어 공정위로 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대우조선해양건설 홈페이지 캡처
[시사포커스 / 강성기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다가 올 들어 2차례나 적발됐다.

공정거리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이 114개 하도급업체에게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은 물론 이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19일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또 201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대상기간(2014. 7. 1~ 12. 31)에 111개 하도급업체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2,020만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880만원, 설계변경 지연이자 529만원 등 총 3,43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1월 29일 공정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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