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신안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뉴시스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오는 21일 전남 신안 섬마을의 초등학교 여교사 성폭행 사건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20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 엄상섭 부장판사는 “전남 신안 초등학교 여교사를 학부모와 주민이 성폭행한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피해자 변호인 측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하게 됐다.
 
지난달 29일 검찰은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박(49)씨와 김(38)씨, 주민 이(34)씨 등 3명을 강간 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2일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하기로 공모한 후 초등학교 여교사를 취해 인사 불성으로 만들고 데려다 주는 척하며 초등학교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 술에서 깬 초등학교 여교사가 성폭행 당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며 파렴치한 이들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졌다.
 
한편 재판은 공정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 공개가 원칙이다. 하지만 성범죄 재판 같은 경우는 공개가 되면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규정도 있고 이런 재판에서는 일정 범위에 있는 친인척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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