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돌연사로 위장 신고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고 씨는 지난해 3월 자택 거실에서 아내 A(42)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아침 경찰에 돌연사한 것으로 위장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 씨의 범행은 A씨의 사체를 부검하는 과정에서 A씨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데 이어 목이 졸려 목뼈가 부러진 흔적이 발견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조사 결과 고 씨는 범행을 전후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수면제 타기', '아내 살해 남편 징역 얼마', '급성 심근경색 사망 시 보험금 지급'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1, 2심은 "아내를 살해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여러 정황상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계속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고씨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사유가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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