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자는...有罪

▲ 영업장 밖 옥외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이 늘어났다. 사진 / ⓒ MBC뉴스 캡처
[시사포커스 / 이승재 기자] 최근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마포지역내 음식점들이 영업장 밖 옥외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구청이 대형업소는 단속을 거의 하지 않고 소형 음식점위주의 단속을 한다는 상인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옥외영업은 불법으로 대형건물에 위치한 영업장들이 주차장 등을 식사 장소로 사용하고 있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관내 소형음식점주들은 “구청이 소형음식점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어 자신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돈과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사람들한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힘없는 우리들만 그대로 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식품위생법은 음식점의 옥외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을 따로 정해 영업장 외 옥외에서 영업할 수 있게 돼 있다.

지자체는 옥외영업 허용이 ‘손톱 및 가시’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정부 지침에는 맞지만 무작정 허용하기에는 지역 내 이해관계와 허용제외 구역 업소의 반발 및 지역민 불편 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난감한 입장이다.

한편, 마포구는 홍대를 비롯해 망원동 등 유커들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관광객들이 몰리는 지역으로 지역상인들은 마포관내 테라스 영업을 허가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포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내수경기가 어려운 현재 중소 상인들에 도움이 되도록 과도한 규제는 풀어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마포형 옥외영업 지역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다시 찾는 거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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