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으로 오전 10시 소환, 전날 김정주 NXC 회장 조사에서 혐의확인

▲ 진경준 검사장/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윤성필 기자] 마침내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자기가 근무했던 특수부 건물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자신이 조사를 받는다.

‘진경준 주식대박 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금로 특임 검사팀은 13일 진 검사장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예상보다 빠른 진 검사장의 이런 소환결정은 13일 오후 늦게 출석해 조사받은 김정주 NXC 회장에게서 상당한 혐의를 확인한 이후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또한 특임 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제출한 주식취득 과정을 담은 자수서와 압수수색을 통한 각종 자료를 비교해본 결과, 진 검사장을 참고인에서 피고인으로 확정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들인 매입자금 4억2천500만원은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다가, 다시 처가 돈을 보탰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김정주 NXC 회장에게 직접 차입했다고 했다며 계속해서 말을 바꿨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앞뒤 정황이 안 맞자, 정작 자신이 낸 자수서에는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매입자금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김정주 NXC 회장의 소환조사에서도 이 부문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공짜로 주식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임 검사팀은 이 부분을 뇌물죄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소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진 검사장이 이 부분을 순순히 진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특임 검사팀은 공소시효기간 중에 시효 완성에 영향을 줄만한 특단의 사정 변경이나 증거들을 면밀히 찾고 있다.

이것 외에도 특임 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제네시스 차량 지급 문제, 처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진 검사장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강도 높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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