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비리 기업인들을 구제하려는 발상 아닌지 우려...비난

▲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1주년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사진 / ⓒ 청와대
[시사포커스 / 이승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광복 71주년 특별사면을 결정하면서 사면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급 쏠리고 있다.

박대통령은 이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 라며  “광복 71주년을 맞아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이번 사면을 앞두고 박 대통령은 경제위기와 통합, 화합을 거듭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 지난해보다 폭넓은 사면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오는 10월 말 출소를 앞두고 있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현재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건강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대법원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라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8일 새누리당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광복절 특사를 제안한 것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이번 사면은 2014년 1월 설명절, 2015년 8월13일에 이어 취임 이후 3번째 특별사면이다.

이처럼 사면이 결정되자 법무부는 즉각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해진 사면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 재가를 기다린다. 이후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과를 공포한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논평을 통해“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통해 올해도 비리 기업인들을 구제하려는 발상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면서 “박 대통령은 사면권 제한 약속을 떠올려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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