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명 청약 8조원 몰려 사상 최고의 청약경쟁률 기록

서울 용산구에 들어설 주상복합 '시티파크'에 30만명 정도가 청약을 하고 청약증 거금으로 8조원 이상이 몰린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국이 사상 최대 투기광풍에 휘말렸다. 아파트는 370대1, 오피스텔은 354대1 경쟁률을 각각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24일 "23일 하루만 9만여 명이 청약해 경쟁률이 120대1에 이르고 2조5000억여원의 청약증거금이 모였다"며 "이틀째 청약자수가 첫 날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청약증거금이 8조원을 웃돌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분양돼 청약자 8만4000명, 청약증거금 2조5200만원이 몰린 광진구 자양동 '더샵 스타시티' 기록을 3배 웃도는 수치로 아파트 투기 광풍이 얼마나 거센가를 감지할 수 있다. 부동산 업계, '투기대란' 현실화 된 것 이에 따라 부동산업계는 수백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불안정한 주식시장을 외면하고 부동산 투기로 몰려갈 수 있다는 '투기대란'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고, 과세 강화를 위주로 한 부동산대책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투신업계에 따르면 시티파크 청약기간을 포함한 며칠 사이에 대한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무려 6천억원이 일시에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영업점의 경우 자금이동이 거의 없었던 데 반해 자금유출이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 영업점에서 집중된 점으로 보아 청약성 자금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유출된 자금의 성격도 머니마켓펀드(MMF)나 단기 채권형 자금이 대부분으로 저금리하에서 6개월 미만의 투신권 단기금융상품에만 3백80조원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전매 단속 사실상 어려워 이처럼 시티파크 청약이 과열을 빚자 정부는 건설교통부 국세청 구청 직원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분양권 불법전매나 탈세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꾼들은 계약 전 전매나 미등기 전매 등 불법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챙기려고 분양권 매집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 "분양권을 매집해 프리미엄을 조작하는 '작전세력'의 등장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분양권 불법전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지만 실제 단속 여력에 대해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첨자 중 상당수가 6천만~1억원에 달하는 계약금도 마련하지 않고 청약했기 때문에 계약 전에 분양권 전매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상복합아파트는 계약 전에 당첨자와 매수자가 전매약정을 맺고 매수자가 당첨자 명의로 계약금을 지불하는 편법을 사용할 경우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 특히 이동중개업자인 '떴다방'들은 계약 후에도 서너 차례 불법 전매할 가능성이 높고 최종 구입자의 명의만 분양원장에 기재, 단 한 번만 전매를 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당첨자 자금출처조사 벌여 특별 세무관리 국세청은 청약 과열 현상을 빚은 '용산 시티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당첨자와 이들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들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오는 30일 당첨자가 발표되면 당첨자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분석해 가수요자나 투기혐의자를 특별 세무관리하고 이들이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 여부를 확인해 양도소득세 탈루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5일 "용산 시티파크 청약자 중에는 고가의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청약한 투기 혐의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이들이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투기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철저히 가려내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산 시티파크 모델 하우스 현장과 청약 은행인 한미은행 본.지점에 직원들을 대거 파견해 불법 중개 사례에 대한 정보를 다수 입수했다"고 공개하고 "불법 중개 사실이 확인되면 건설교통부에 통보해 중개업 허가를 취소시키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시티파크 모델 하우스 개관일인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여의도 모델 하우스 현장과 한미은행 88개 본지점에 23개 세무서의 58개 순회점검반 소속 단속요원 110명을 투입해 투기 조장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분양권을 계약한 후 1년 이내에 전매하면 양도차익의 55%(주민세 5% 포함)가 양도세로 부과된다. 한미은행, 시티파크 청약 대박에 엄청난 수익 올릴 듯 이처럼 시티파크가 청약 대박을 터뜨리면서 청약 대행을 맡은 한미은행의 운용수익이 수십억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 첫날인 23일 하루에만 10만여명의 투자자가 몰리면서 수조원에 달하는 청약증거금 운용에 따른 수익은 물론, 확실한 은행 홍보효과 등 돈으로 따지기 어려운 엄청난 부가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아파트 619채와 오피스텔 141채를 분양하는 시티파크의 투자자 1인당 청약증거금은 아파트가 3000만∼5000 만원, 오피스텔이 1000만원으로 한미은행측은 최소한 5조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당첨자 발표(30일)와 낙첨자 증거금 환불(4월2일) 일정을 감안하면 한미은행은 7∼9일정도 청약금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현 실세 콜금리(연 3.75%)로만 운영해도 24억원이 넘는 수익이 보장되는 셈이다. 여기에 이번 청약과정에서 인터넷 청약을 위해 신규로 한미은행 계좌를 개설한 청약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신규고객 유치에도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만명의 청약자들이 한미은행 지점을 찾는데 따른 홍보효과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 개입설'로 또 한번 논란 일으켜 한편 말 많고 탈 많은 용산 시티파크가 '정부 개입설'로 또 한번 논란을 일으켜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 개입설의 요지는 건설교통부 차관이 시공업체 임원들을 불러 분양을 연기하라고 요청을 했고, 열린우리당은 총선 이후로 분양을 연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최대 치적인 부동산 가격안정이 시티파크 열기로 무너지고, 4월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시장경제원리를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참여정부 스스로가 약속을 어긴 꼴이 된다. 이와 관련, 해당 주무부처인 건교부와 열린우리당은 "아는 것이 없고 확인도 해줄 수가 없다"고 발을 뺐으며, 롯데건설은 "인·허가 업무는 대우건설 담당이고, 우리는 홍보와 분양대행만 해주고 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실제로 용산 시티파크는 원래 지난해 말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시공업체에서 인·허가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연기해서 해를 넘겼고, 우여곡절 끝에 3월15·16일을 청약일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공업체인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신문광고와 분양일정을 모두 확정해 놓고도 또다시 연기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요즘 같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사실일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남전사장 투신자살로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한데, 이 같은 일까지 터져 임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라고 적극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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