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구속된 왕주현과 차별, 현역의원 봐주기 논란

▲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사진/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윤성필 기자] 검찰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의혹 사건으로 청구한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이날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영장기각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앞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대비되는 것으로 당장 현역의원 봐주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영장기각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며, 국민의당이 검찰에 대한 공세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 영장기각에 대해 당혹해 하며, 향후 사건과 수사에 미칠 파장에 대해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검찰 일각에선 영장의 재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번 영장이 기각된 이상 현역의원에 대한 재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영장을 기각한 조미옥 판사는 전남 순천출신으로 순천여고와 연세대법학과를 졸업, 사법연수원 26기를 거쳐,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광주지법판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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