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양귀비를 불법 경작하던 6명을 적발하고 입건 조치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50대 노인 등 6명이 ‘아플 때 먹을려고’ 양귀비 불법 재배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충북 단양경찰서는 “자신의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 된 50대 여성 A(59‧여)씨 등 6명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59‧여)씨는 등 6명은 자신의 텃밭이나 비닐하우스에서 허리나 배에 통증이 있을 때, 양귀비를 먹으면 통증이 완화된다는 속설 등으로 마약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600여 포기를 불법으로 경작한 혐의이다.
 
지난 4월부터 양귀비 사범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은 A씨 등 6명이 불법으로 양귀비를 경작하는 것을 알고 그들의 텃밭과 비닐하우스에 있는 양귀비 604포기를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 7월 말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불법 재배를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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