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딸에게 성교육이라며 아내와의 성관계를 보여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자신의 친딸에게 성관계 장면을 보여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김병철 부장판사는 “자신 딸을 성추행하고 음란행위를 보여준 아버지 A(43)씨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공개‧고지 7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기소된 아내 B(4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A씨는 자택에서 딸 C양을 성추행하고 음란행위 하는 모습 등을 5차례 보여주며 성적 확대를 했다. 또한 2013년 8월 C양에게 아내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강제로 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고 이번 재판은 사건의 민감성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김병철 부장판사는 C양에게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란다.’고 전했고, C양은 ‘네’라고 대답하며 B씨와 함께 법정을 나섰다.

또한 검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C양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한편 한 누리꾼은 “이젠 아버지가 딸에게 성관계 모습을 보여주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보는 것만으로도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건이 계속해서 한국 사회에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이런 어이없는 범죄까지 보면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가벼워질까 두렵다.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청소년 성범죄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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