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주도로 긴급 비공개 회의 열고 대책 논의

▲ 그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그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로써 사건은 지난달 28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구속에 이어 끝내 관련자 전원이 구속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박 의원은 20대 총선 전 김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왕 전 사무부총장과의 공모 하에 3~5월 중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 1620여만 원을 요구해 이를 태스크포스에 지급토록 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선거 뒤엔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양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 원을 허위 보전 청구해 이 중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계약서까지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역시 태스크포스의 선거 홍보활동을 대가로 1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 등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이번 사전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김수민·박선숙 의원은 각각 지난달 24일과 27일만 해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 데 그쳤지만 불과 2주 만에 두 의원 모두 구속을 피하기 어렵게 되면서 그간 검찰 조사를 지켜봐왔던 당내에서도 공언한대로 당원권 정지란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이 불가능하지만 여야가 지난 1일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데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역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내로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향후 법원은 두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한 뒤 구속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검찰의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주도로 긴급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는데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선 국회부의장, 권은희·김삼화·이용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부터 검찰의 별건 수사 여부, 두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등을 주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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