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사단법인 한국피부미용관리사협회 주최로 피부미용 자격 신설을 촉구하는 집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청와대와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되었다. 이날은 전문피부미용인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피부미용 자격 신설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참가 전원은 모두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살인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도 불구, 동요하는 기색없이 10시간여 동안 계속된 집회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30만 피부미용인을 대표하며 끝까지 피부미용인의 권리 찾기에 앞장섰다. 또한 이날은 대한미용사회 협회 소속 전국의 미용실이 모두 문을 닫고, 원장들이 과천 종합청사에 모여 노동부에게 자격을 백지화하라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청와대 앞에 모인 400명의 피부미용인들은 피부미용 신설 촉구 탄원서를 제출, 청와대 보건복지부 실무자인 이상영 비서실장과 30분에 걸친 면담을 하였다. 이상영 실장은 "세계적 산업추세는 전문화 시대라는 것을 공감하며 연구결과가 나오는 데로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이태복 장관, 민주당 임채정 정책위원장,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에게 30만 진정서명서를 제출, 각 당 면담이 이어졌다. 이들은 "피부미용 자격 신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회에서도 거론되고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며 "피부미용이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당위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수경 한국피부미용관리사협회장은 "이제는 숫자 게임하는 정부의 논리 시대는 이미 지났다. 산업성장을 목적으로 정부가 숫자에 연연해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당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8천여명의 미용인 집회 숫자는 벌금과 불이익을 조건화시켜 억지로 참여하는 진정한 집회가 아니었음을 만천하에 양심을 걸고 반성하리라 믿고 싶다"고 말했다. 협회측은 앞으로도 피부미용 자격시설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부미용의 독립된 전문자격 일리 있다. 피부미용관리사의 직무라 함은 질환적 피부를 제외한 얼굴과 전신의 피부를 건강하게 보호 관리하는 순수피부미용 직무로서 피부상담, 피부관찰 및 평가, 크린징, 딥크린징, 눈썹정리, 영양물질 도포, 부위별·유형별 팩, 제모제거, 메이크업, 매니·페티큐어, 마무리 정리 등을 하는 피부미용직무와 고객관리, 정보수집관리, 아이템관리, 홍보기획관리, 사업운영관리, 피부 미용기구 및 기기관리, 용품 및 화장품관리 등 피부미용 관리직무를 포함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땅에 피부미용관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81년 YWCA 직업개발부에 의해서이다. 벌써 21년의 역사를 가지며 여성들이 꿈꾸는 전문 직종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피부미용을 하기 위해서는 미용사면허증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 미용사 면허를 갖고 피부미용에 종사하는 업소수보다 전문 교육기관에서 피부만 공부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현실을 정부는 도외시 한 채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피부미용인들은 머리미용과 피부미용의 업무가 엄연히 다른데, 무용지물이 되는 머리미용을 배우는 것은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피부미용은 머리미용 못지 않게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72개의 전문대학에 피부미용과가 신설되어 있고, 산업체의 경우 이 업에 종사하는 업소 수는 15만이고 피부미용관리업에 종사자수는 30만이 넘는다. 피부미용인들이 더욱 어이없어 하는 것은 1999년 피부미용 종목개발에서부터 종목 신설 타당성까지 소비자보호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문직종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노동부와 여성특별정책위원회에서도 발표한 바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을 여지껏 끌고 왔다는 점이다. 2002년 2월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피부미용 신설 타당성 연구결과 발표 공청회를 통해 피부미용이 독립 전문자격으로 분리해야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연구결과가 4월 24일 보건복지부로 넘겨진다는 당초 예정과 달리 7월 18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연작전을 펴고 있어 피부미용인들은 애간장을 태울 수 밖에 없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개정해야.. 피부미용산업은 분명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성 유망 직종이다. 현실을 무시한 현 공중위생관리법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산업 수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이 법에서 규정하는 미용업은 머리미용과 피부미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전국의 피부미용업소는 14만 8천개 업소에 달하며, 종사자는 약 3십만명, 교육기관은 2,4년제 대학 80개 등 그 수요가 점차 신장 추세이다. 한국피부미용관리사협회에서 촉구하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방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제 2조 (정의) 제1항 제1호의 "공중위생영업" 범위에 "피부미용관리업"을 추가하여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 공중위생관리법 제 2조 제1항 제5호의 "미용업"을 "미용업"과 "피부미용관리업"으로 구분하여 국민이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공중위생관리법 제 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등)의 의무사항 규정에 "피부미용관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의무"규정을 추가하여 향후 피부미용 관리 업소를 위생적으로 운영 공중위생관리법 제 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규정에 "피부미용관리사" 면허를 추가하여 피부미용관리업소 운영 및 관리상 역기능 방지 공중위생관리법 제 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의 규정에 "피부미용관리사" 업무범위를 추가하여 "피부미용관리사" 면허 취득자가 피부미용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전국의 30만 피부미용인들은 오늘도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자신의 일을 맘껏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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