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경찰서 제공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찰이 1조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8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령 법인회사 60개를 설립 후 일본에 서버를 두고 1조 1천억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8개(회원수 2만여명)를 운영한 혐의다.

특히 검거된 운영자 A씨는 중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사이트의 회원이 도박으로 잃게 되는 돈의 0.3%를 수익금으로 정산 받고 B씨 역시 도박 사이트를 인터넷에 홍보하여 가입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30%를 홍보비 명목으로 받았다.

또 C씨와 D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계좌 1개당 월 130만원~170만원을 받고 임대형식으로 공급 관리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해 수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챙겨왔다.
 
특히 C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장을 원활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얻어 직원을 고용하고 개인 신용정보를 1건당 200만원에 구입하여 유령 법인 60개를 설립했다.

이후 D씨를 통해 인터넷에 ‘고액알바’ 광고를 하며 대학생 등 구직자를 모집해 유령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은 직원인 것처럼 은행원을 속여 법인명의 대포계좌 262개를 개설, 관리하면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통장을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검거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고액 도박 행위자는 국세청 통보와 함께 지급 정지된 유령법인 계좌에 남아 있는 잔고에 대해서 범죄수익금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추가 공범과 도박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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