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씨와 첫 번째 여성이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에 1억원 언급이 많아...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씨 측과 첫 번째 고소여성과 나눈 문자메세지에 1억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언급 된 부분 등이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만약 첫 번째 성폭행 주장 여성 측에서 박유천씨 측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만 밝혀지면 첫 번째 여성은 공갈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 된 박유천(30)씨의 첫 번째 고소 건이 무혐의 쪽으로 초점이 잡히고 있다.
이유는 성관계에 있어 강제성이나 폭력, 협박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한편 첫 번째 고소 여성이 제출한 속옷에서 발견 된 남성 DNA는 박유천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하지만 DNA상 성관계 여부는 확인됐지만 강제성 여부는 확인 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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