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해 소지 있는것은 맞으므로 강제퇴거 명령 정당하다

▲ 종북 논란 신은미(55)씨의 강제퇴거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종북 콘서트로 논란이 된 신은미(55‧여)씨가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신은미(55‧여)씨가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송방아 판사는 “신은미(55‧여)씨가 토크 콘서트에서 한 발언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하게 만들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불가능하다. 그만큼 신씨의 발언은 대한민국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씨가 자신의 생각을 출판물이나 영상매체‧SNS 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강제퇴거조치를 한 것은 신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대한민국의 공익과 사회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신은미(55‧여)씨는 지난 2014년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3대 세습과 체제를 미화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 있다.
 
이에 서울출입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검찰의 범죄 사실과 수사 자료와 면담 등을 종합해 강제퇴거명령을 결정했다.
 
한편 작년 1월 강제출국 조치된 신은미(55‧여)씨는 기소유예 처분 내린 것으로 강제퇴거 명령은 부당하다며 작년 3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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