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센의 이장석대표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 됐다. ⓒ뉴시스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이장석(50) 대표가 출국 금지 조치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 이진동 부장검사는 “넥센 히어로즈의 이장석(50) 대표를 출국 금지 시키고 사기‧횡령 혐의로 조사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레이니어 그룹 홍성은(67)회장은 이장석(50)대표를 2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적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성은 회장은 20억원을 투자하는 대신 센테니얼인베스트(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장석(50)대표를 고소했다.
 
이장석(50)대표는 옛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면서 자금이 부족해 KBO(한국야구위원회)에 가입금 120억원을 납부하지 못하자 홍성은(67)회장에게 투자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검찰에서 홍성은회장과 넥슨 전직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하였으며, 이장석대표의 이번 사건은 다양한 방면으로 수사 중이고 아직까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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