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투명화하기 위한 조치

오는 11월부터 실거래가 공개대상 아파트가 한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에까지 확대되고 층수도 공개 범위에 들어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정확한 아파트 거래가격을 공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투명화하기 위해 7-9월 접수된 거래신고분부터는 가격 자료의 공개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현재 500가구 이상 단지중 거래 건수가 10건이 넘는 아파트로 제한했던 공개범위를 모든 실거래가 신고 아파트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의 위치, 층수 등을 밝히지 않아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거래된 아파트의 층수와 거래가를 모두 공개하고 가격 공개 주기도 3개월(분기) 단위에서 매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신 가격 정보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해 거래 일짜를 10일이나 단위로 조정하는 등 보완책을 병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향후 실거래가 통계를 주택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실거래가 지수를 별도로 개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자료가 구체화되면 부녀회 담합 등으로 인한 급격한 가격상승을 방지하는 등 가격 왜곡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일각에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분석한 자료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자료 분석은 앞으로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지난 24일 올해 상반기 계약 체결된 전국 아파트 23만7천건 가운데 12만9천가구에 대한 실거래 가격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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