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교육원 체력단련장 / ⓒ박주민 의원실
경찰이 자체 골프장의 카트 구매를 위해 예산을 신청한 뒤 구매가 아닌 렌탈하고 구입예산은 엉뚱한 곳에 썻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일 국회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결산을 앞두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토대로 이 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경찰교육원 체력단련장용 전동카트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억4200만 원(1370만 원짜리 / 25대)을 편성 후 비용을 절감한다며 렌털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카트 렌털사업자에게 최대 5년간 렌털영업권을 부여하고, 렌털사업자는 소유 전동카트 35대를 골프장에 대여했다. 그 비용은 이용자에게서 받았다.

하지만 박 의원은 “문제는 경찰이 렌털사업자를 선정한 시기”라며 “경찰은 2014년 10월에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심사가 시작도 안 된 시기”라고 했다.

또 “경찰은 카트 취득 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등의 조치를 별도로 취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에 2014년 정기국회에서 상임위는 이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그 후 경찰은, 렌털로 변경함에 따라 남는 취득예산을 불용처리 해야 했음에도 전액 다른 물품 구입 등 목적과 상관없이 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명백한 국회의 예산심사권에 대한 침해”라며 “행정부가 멋대로 예산을 변경하고 쓴다면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의미를 잃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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